▶복지용구 급여란?
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
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
▶법적근거
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
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
▶급여대상자
•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
•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
•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"전동침대", "수동침대", "이동욕조",
"목욕리프트"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.
▶급여방식
•구입방식
『구입품목 10종』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•대여방식
『대여품목 6종』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
사용하는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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