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요양 Servi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부모님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비용중85% 국가 부담으로 집에서 부모님을 케어하고 싶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노인장기요양 '가족요양서비스'를 이용하세요.
▶ 가족요양 서비스란?
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직접 가족을 케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▶ 가족요양 인정조건
첫째,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시 수급자와 해당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확인.
둘째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(장기요양기관 포함)에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제한(겸업에 의한 가족요양 불인정)
▶가족요양의 대상
요양보호사의 배우자 /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/ 직계혈족의 배우자 / 배우자의 직계혈족 / 배우자의 형제자매
▶ 이용한도
ㆍ월 20일 이내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 가능 (방문요양 중복사용 불가)ㆍ월 20일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 경우
ㆍ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 대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ㆍ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의 <치매관련 특별한 사유>가 있는 경우
<치매관련 특별한 사유>란?
*치매로 인한 문제행동*
[폭력성향, 피해망상, 부적절한 성적해옹]
↓
*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 관련 항목*
행동변화영역에서
1.화를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.
2.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수는 행동.
3.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한다.
4.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.
※단, 월 기준 160시간이상 상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케어 불가능※
지역에 관계없이 최고의 대우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언제든지 상담문의 주세요^^